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공란만 채워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수도계약서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 주체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업장의 모든 자산, 시설, 권리, 의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의미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하고, 양수인은 그 부가세로 넘겨준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행정 절차상 번거로운 점을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 포괄 양도양수입니다.
포괄 양도양수를 진행한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수인도 환급은 되지만 추가적인 부가세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양도인 역시 번거롭게 부가세를 납부할 일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포괄 양도 ㆍ 양수 계약서 절차
양도인은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폐업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 원본이나 매매계약서,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며, 양수인은 잔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매도인과 같은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받은 양수인은 10년간 일반과세 업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서 잔여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양도인이 자기 건물에서 직접 영업하면서 양도할 때는 포괄적으로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모든 권리시설이나 그 밖의 사항을 승계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포괄 양도양수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나, 매매계약서의 특약란에 포괄 양도양수 한다는 내용이 첨부돼도 됩니다.
양도 후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전에는 업종, 인력, 시설, 그 밖의 조건에 변경이 없이 양도하여야 한다.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받으셔서 위에 기술한 주의사항과 과세 내용을 이해하시고 공란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인 양도양수 계약서 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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