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거래할 때,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양식의 공란을 채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포괄 양도양수라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흔히 접하지만, 오피스텔뿐 아니라 일반 상가에서도 많이 쓰이고, 임대사업자용 주택을 분양할 때도 이 방식이 많이 쓰인다.
포괄 양도양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전체적으로 이전할 때, 사업포괄양도 양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사업이 있으면 사업에 대한 재화, 자산, 인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자산과 자원을 포함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포괄적 양도인데 임대사업을 하는 오피스텔을 사고팔 때 이런 방식을 쓰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권리 의무와 자산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부동산임대사업은 복잡하지 않아 간단하게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서 작성으로 매우 쉽게 진행합니다.
부동산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사용하는 이유
사업포괄양도 양수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사고팔면 법적으로는 부동산 자체가 매각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자산으로 하는 임대사업 자체가 매각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 사업자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사업 주체가 바뀌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지만, 임대사업자의 정체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자체가 이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장점은 임대사업자를 위한 오피스텔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부가세 납부와 환급 절차 생략 우선 오피스텔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면 건물분에 10%의 부가세가 있습니다. 또 월세 부분에도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매매 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매도인은 국가에 납부하고 매수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한 부가세를 다시 환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부동산 사업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매매 시 양수인은 부가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됩니다.
또한 환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할 점
사업이 같은 방식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이고 매수인도 일반과세자이면 사업포괄양도 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도인은 임대사업자이지만 매수인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면 이 경우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포괄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매도인의 임대사업이 단순납세자가 아닌 일반납세자였다면 매수인도 단순납세자가 아닌 일반납세자로서 임대사업을 해야 한다.
매도인이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직접 사용했다면 매수인도 건물을 직접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임차인을 명도하는 조건일 때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포괄양수도 방식은 안 됩니다.
비어 있는 사무실이 있어도 상관없으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현재의 임차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의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사업포괄양도 양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세요.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포괄 양도 양수 할 때 부가세 를 주고 받지 않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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